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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칭 및 절단기 견적의뢰 메신저
작성자 www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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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5-01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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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7

펀칭 및 절단기 견적의뢰 메신저
 
검토와 견적서 회신으로 일익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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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2012/06/20 까지  사양서 참조 현장설치도  4천8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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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매출증대와 성과실적을 응원합니다 바이티씨 - 대표 정이사
 
통화는 아끼시고 회신메일 팩스 문자 등 스마트 메시지로 소통권유
 
회신용 메일주소 samjung33@kornet.net  팩스번호 050-5115-5372
 
멘토메시지 문자 019-662-8617   상용 모바일 010-7268-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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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업의 다이렉트와 오이엠 인프라로 불편을 드렸다면 정중사과와
 
추가정보 필요시는 메일이나 팩스에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하시면 세부규격 및 이미지 등 자료가 파일로 빠르게 답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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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가. 일반사항
      
판재류 펀칭 및 환봉작업, 앵글 및 코너절단에 사용하는 유압식 장비로써,

내구성과 정밀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절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의 완제품 이어야 한다.
  
나. 제원       1) 펀칭 압력(ton)   : 100 이상
      
2) 펀칭 능력(㎜)      : 파이 32×26 이상
      
3) 환봉 절단 능력 : 파이 40 이하
      
4) 앵글 절단 능력(L×W×H/㎜) : 150×150×13 이상
      
5) 평판 절단 능력(㎜) : 610×16 / 400×20 ±5%
         
평판 절단 시 유압판압뭉치 설치
      
6) 90°Vee-Notcher(㎜) : 105×105×12 이상
      
7) Motor Power : 10HP(7.5 ㎾) 이상
      
8) 사용전원 : AC 220V 3φ 60Hz
      
9) 외형 치수(L×W×H/㎜) : 2,100×750×1,900 ±5%
      
10) 안전장치 : 각각 금형부위별 보호가이드 설치
      
11) 작업램프 : 자석식 및 자바라식 부착

공급범위   가. 주 장비 : 1대   나. 추가 공급품
      
1) 원형 펀칭 금형(10,12,15,18,20,22,25,28,30,35,40,45,50㎜)
         
각 5 SET(1 SET : 상부금형 1EA, 하부금형 1EA)
      
2) 90°Vee-Notcher 잇날 : 4SET(1 SET : 상부잇날 1EA, 하부잇날 2EA)
      
3) 보충용 유압유(#54) : 5G/L
      
4) FOOT S/W  : 2EA       5) 펀칭 상부 소켓 : 4EA
      
6) 예비퓨즈 : 5EA       7) 선택 S/W : 5EA
      
8) 분전함과 장비 간 충분한 전원 케이블 공급(최소 20M 이상) 및 전원스위치 1EA 제공
      
9) 정비용 수공구/국산품          가) 에어 너트 리베트기 : 1 EA
           
스크류 M6 : 5EA 포함          나) 용접용 클램프 : 2EA
         
다) 플렉시블 기어렌치 세트 : 1SET(10,12,13,14mm)
  
라. 도장 : KS규격 또는 제작업체의 도장규격을 적용한다.
  
마. 정비교범, 운영교범 및 PART LIST : 각 2부(필요시 통합교범 가능)
      
교범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바. 장비 카탈로그 2부 및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연월일,

품질보증사항 및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가.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정부규격 등을 우선적용하고, 정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나. 사용환경을 사전 확인하여 장비납품과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치 및 성능검사를 지원한다.
      
1) 전기장치 연결(입력 및 부하사용 출력선 등)
      
2) 주 장비 및 추가공급품 등 고정을 요하는 장치 고정 작업
      
3) 설치 후 운용부대 성능검사 등
  
다. 공급자는 장비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장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연월일, 제작사명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라.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

하였을 경우 운영자가 요구한 기일 내 문제점 해결 및 사용 가능토록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장비설치시 장비운용, 작동성능시험에 따른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장비 설치시 운용/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장비를 설치 및 시운전 인계 후 2년으로 한다.

(단 하자발생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 장비유지를 위한 부품공급 및 정비지원 요구시 장비 유지기간 동안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부품 단종시 단종 대한 후속대책을 통보하고 기술지원을 한다.
  
아. 계약 구매기술사양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처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공급자는 목록화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관리규정 및

목록화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생산업체 등록 후 생산자 부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정비/보급교범 및 생산업체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등
      
목록화 자료를 장비납품 30일 전까지 장비납품처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차. 도장은 KS규격 또는 제작업체의 도장규격을 적용한다.
  
카. 검사 및 시험
      
1) 제품 검사 및 시험은 본 사양에 명시된 제반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과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계약사양 또는 동등급

이상의 성능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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